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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의료인 금고형 이상 면허취소...의사면허취소법 20일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우려가 높았던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이 현실로 다가왔다.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20일부터다.의료법 개정 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했을 때에 국한했지만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법령 위반으로 확대됐다.앞서 의료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칭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특히 직무와 무관한 범죄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에 대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자율규제권을 강조하며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 중이다.또한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된다. 면허 취소 의료인이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면 4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한다.의료법 개정으로 성범죄·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됐다. 이는 성범죄·강력범죄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자는 취지다.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기관장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해야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선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적으로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3-11-14 11:10:34정책

서울시의사회, 최재형 의원과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응으로 면허취소법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방문해 이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오른쪽 첫번째)  황규석 부회장(왼쪽 첫번째)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만나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월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 바 있다. TF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본회 집행부 및 각 구의사회장의 일부를 위원으로 구성했다.지난 5월 개정된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법안이다.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또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 삭제,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면허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을 삭제했다.서울시의사회는 기존 면허취소법이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동 대응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이날 역시 최재형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11월 법안 시행을 앞두고 본회에서 노력하여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올바른 판단을 통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한 김영선·김용판·송언석·안철수·엄태영·유경준·조정훈·최영희·태영호 의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이어 "법 개정을 위해 같이 노력해준 서울시치과의사회에도 수고했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다"며 "다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개정안이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설득하는데 계속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24 18:23:57병·의원
2022 국정감사

의사면허 재교부율 줄었나했더니…재심의서 승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혜영 의원올해 의료인 재교부율이 지난 2020년 대비 크게 감소했지만 이후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수 승인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감 질의에서 "의료인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다음 심의위원회에서는 승인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온정주의 심사 의혹을 제기했다.즉, 의료인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였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최 의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불승인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3개월 후 열린 심의위원회에는 승인됐다.그는 "불승인 처분 후 다음 승인까지 어떤 개선사항이 있었으며 어떤 사실을 입증한 것인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복지부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행정처분 심의의원회 심의 과정과 재교부 사유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세부적인 규정 보완할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과거 재교부율 승인 관련 지적사항이 있어 강도높게 심의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강도높게)하겠다"고 답했다. 
2022-10-05 20:41:08정책

의사면허 재교부율 90% 옛말…심의위원 변경 후 '반타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반타작으로 떨어지면서 과거 90% 상회하던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과거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제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높다는 것은 옛말이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안다"면서 "올해는 더 줄었다. 점점 더 면허 재교부 받기 어려워진 환경"이라고 귀띔했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 또한 최근 전문기자협의체와의 간담회에서 "이제 더이상 의사면허 교부율 100%가 아니다.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면서 과거와 달라진 상황을 전했다.최근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크게 감소했다. 그 원인은 재교부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변화가 한몫을 했다는 평가다. 사실 매년 높은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국정감사 안줏거리였다. 특히 국회는 의사에 의한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의사에 대한 면허 관리강화 필요성이 급부상하곤 했다.  그렇다면 과거 90%를 상회하던 높았던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뚝 떨어진 배경은 뭘까.결정적인 이유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변화.과거 행정처분 심의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법조인 1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1인, 의료윤리전문가 1인, 의료법학전문가 1인과 더불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직역별로 2명씩 배치했다.하지만 지난 2020년 12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 위원회 구성을 변경했다.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면허재교부 소위원회 위원을 시민단체 추천위원 1명과 의료정책 전문가 1명을 신규로 추가, 정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조정했다.당시 정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강화와 더불어 면허 재교부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이처럼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바뀌면서 실제로 면허 재교부 결정에도 변화가 생겼다.과거에 복지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소위원회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면허 재교부가 가능해진 것.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의사 등 전문직에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다"면서 "의사 개인의 의견과 무관하게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고도의 윤리성을 갖춰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만,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논외로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교부 불승인 이후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교부 승인을 받지 못한 의사가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송영조 과장은 "면허 재교부 심사는 분기에 한번 정도 열린다"며 면허 재교부 불승인을 받은 의사는 즉각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2-07-18 05:10:00정책

돌발 위기 맞았던 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 다시 계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통과 위기에서 또 한고비를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이 돌발적으로 전체회의 일정을 잡고 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상정하면서 위기를 맞이했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는 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 심의에 집중하면서 의사면허 취소법은 후순위로 밀리면서 의결되지 않았다. 3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법사위가 상정한 법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외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 법사위원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위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의결되지 않으면서 한번 더 계류됐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의사면허 취소법은 지난 2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함에 따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매달 심사를 연기함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금고이상의 형(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해당 형 집행시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의사의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살인, 성폭행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인 경우는 모두 해당 형량에 추가 5년간(실형인 경우) 면허재교부가 금지되지만 영구 면허박탈은 제외했다. 다만, 여당 측은 의사면허 취소법을 민생법안 중 하나로 판단해 이날 상정한 만큼 향후에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2021-06-30 21:10:54정책

의협 총파업 다시 꺼내든 '의사면허 취소법' 대체 뭐길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취소를 골자로한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또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고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어 불만을 표출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의료계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코앞으로 다가온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 의료계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이미 강경한 입장을 낸 의협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협조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의료계가 이처럼 발끈하는 이유는 뭘까.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들여다봤다. ■의사면허 취소법, 어떤 내용 담겼나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라 칭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금고이상의 형(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해당 형 집행시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살인, 성폭행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인 경우는 모두 해당 형량에 추가 5년간(실형인 경우) 면허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영구 면허박탈은 면했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은 "성범죄 법정형의 형량은 타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다. 기존 처벌에 더해 주체와 객체가 의료인과 환자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의협은 오는 25일 법사위에서 의사면허 취소법을 의결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의료인 직업성 특성상 의료행위 중 신체접촉이 불가피해 의료인이 억울한 분쟁에 휩싸일 소지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앞서 법안소위에 올라온 개정법률안의 수위는 더 높았다. 이용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금고이상의 형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 이에 의사협회는 물론 간호협회가 "의료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군"이라며 "고의없이 발생한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곧 의료인의 소극·방어 진료로 이어지고 도리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저해하는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이 같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결국 의사 등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하는 등 의료행위와 관련해 사망 등의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시사상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도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법정분쟁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 것. ■의료계 "취지는 알겠는데 왜 지금?" 특히 의사면허 취소법을 밀어부치는 국회 복지위의 행보를 두고 의료계는 시점에 대해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는 25일, 다음날인 26일부터 국내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당장 의사 등 의료계 협조가 필요한 상황.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협회는 이익단체로서 당연히 발끈할 사안인데 복지위는 이 시점에 굳이 해당 개정법률안을 강행했어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실 시점에 대한 아쉬움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강행할 당시에도 의료계는 "왜 하필 지금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당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공의를 비롯해 의사들이 대구 혹은 수도권으로 몰려가 코로나 환자치료에 매진할 때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부치면서 의료계 내부에 반감 여론이 확산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원의는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연계시키는 의사협회의 행보는 자칫 국민 질타를 받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면서도 "의사 상당수가 코로나 환자 치료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시점에 굳이 의료계를 옥죄는 개정법률안을 강행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2021-02-23 05:45:57정책

깐깐한 응급중환자실 기준 '코로나' 예외 상황 인정 '숨통'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설치를 위해 응급전용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법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곧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19일 제2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들은 원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불가피하게 응급의료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던 실정. 특히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응급전용 주차장을 활용하거나 응급전용중환자실 등의 일부를 중증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예상치 못한 신종 감염병 사태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이는 엄연한 현행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의료기관은 패널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시 응급의료법에서 예외 조항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다수의 응급의료기관들은 응급의료법령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성주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감염병 유행이나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복지부 또한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이행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현실 적합성이 낮은 상황으로 개정안을 적극 수용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강기윤 의원 등 12명 의원들은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할 수 있는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고는 있지만, 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 및 설비를 갖춰야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 관리를 강화한 셈. 이와 더불어 구급차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도 제2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명의를 도용해 구급차를 운영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 및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8일에 이어 19일 심의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관심 법안인 금고형 이상 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형 집행 이후 5년간 면허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늘(19일)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안건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2021-02-20 05:45:59정책

사무장병원 의료인 면허재교부 금지법 국회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2일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광수 의원이 지난 2018년 1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기관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막기 위하여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면허 취소, 2년 이내의 면허 재교부 금지 및 형사처벌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명목상 개설자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른 불법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인 면허증 대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업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고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업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1월 면허증 대여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제재를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 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등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난해 법안을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했다.
2019-08-04 11:44:07정책

사무장병원 의료인 면허 재교부 2년→3년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 면허증 대여 의료인 면허재교부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대폭 강화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은 최근 5년 간 1조 4721억원이나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광수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서비스 질 하락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원인이며, 국민건강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제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 위반여부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 기피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신설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부당수령 금액이 1조 7천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액은 1천억원, 징수율은 7%에 불과하다"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할 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 수령을 막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1-16 11:14:21정책

복지부 "국민 신뢰 전제로 자율징계권 의사협회 부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동료평가제(peer review) 시범사업 연착륙을 전제로 의료인 자율징계권을 의사단체에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오는 6월 시도의사회와 동료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전제로 면허정지 등 사실상 자율징계권을 의사협회에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형훈 과장은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취지는 최근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태 등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의료인 면허관리를 정부가 다 맡아서 하는 것은 행정적 부담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상호 신뢰를 전제로 의료인 중앙단체에 넘겨줄 생각이 있다"며 자율징계권 부여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형훈 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민적 신뢰를 전제로 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도 같은 날 상임이사회를 통해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가칭)을 보고했다. 의협은 복지부 주도로 마련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다양한 직역 참여와 의견수렴을 거쳐 의료인 단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겠다는 특위 취지를 설명했다. 이형훈 과장은 의료계 일각의 동료평가제 우려와 관련해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료계 내부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은 동료의사라는 점에서 도입하게 됐다"면서 "의사 모두가 조사대상이 아니다. 조사대상과 범위는 의견수렴을 통해 한정해 결정할 것으로 감시체계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대화 창구는 의사협회로 단일화한다는 게 원칙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시도의사회장이 복지부 실장과 대화를 거부한 것은 의사협회에 힘을 실어주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의료계 내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배석한 임강섭 사무관은 "이번 개선안은 복지부가 신뢰회복하자는 제스처를 의료계에 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동료평가제가 동료의사 봐주기라는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휘둘리지 않으면 신뢰회복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동료평가제 대상 의사에 대한 의료계 우려감도 해명했다. 복지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동료평가제 도입 등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 핵심 내용. 의료자원정책과 권혜나 사무관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와 민원 다발생자 등은 동료평가제 예시일 뿐 세부기준은 의사협회와 논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면서 "현격한 장애나 면허재교부, 보수교육 미이수, 민원 등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가 큰 틀에서 대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훈 과장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고 논란이 되는 것을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성을 갖춰지면 진료행위적절성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사실상 자율징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며 "리베이트 등 행정적 처분을 제외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동료평가제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도의사회 중심으로 약 1년간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03-17 05:05:59정책

"손가락 자르겠다" 의사들, 동료평가제에 왜 분노하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동료의사 평가제(Peer Review)를 포함한 면허개선안이 의료계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을 보호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자율징계권을 위한 징검다리라며 동료평가제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는 상황. 반면 일부 회원은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강경한 선언을 할 정도로 의료계는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동료평가제의 진실은 무엇일까.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의 동료평가제를 포함한 면허개선안을 두고 북한의 5호 담당제와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비윤리적이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의료인을 솎아내기 위한 동료평가제도 추진한 바 있다. 당연평가 대상(안)은 장기요양 1등급이거나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나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역의사회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하고 진료기록, 인터뷰에 근거, 동료 의사의 진료적합성을 평가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의협은 동료평가제가 이미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율정화를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 의협은 "의사 동료에 의한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의료윤리학계의 공통적인 연구 결과다"며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동료평가가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네델란드·캐나다·벨기에가 의사면허 인증평가에 동료평가를 포함하고 있다"며 "네덜란드는 5년마다 3명의 의사에게서 동료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의 경우 매년 약 700명 정도에 대해 동료평가제도를 시행하고 면허 취득 후 35년 이상되거나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등도 평가 대상이 된다. 반면 반대하는 회원들은 해외의 동료평가제와 복지부의 동료평가제 사이에는 엄연한 왜곡이 존재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 "복지부, 선진국의 동료평가제 왜곡시켜" 노환규 전 회장은 '바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의협을 겨냥했다. 노 전 회장은 "정부의 면허관리 개선방안에 동료감시와 동료평가제도가 들어있다"며 "문제는 전문가단체의 'Peer Review'는 '동료감시'나 '동료평가제도'와는 다른 뜻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Peer Review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며 "그 사람의 행위 또는 행위에 따른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동료평가제가 '동료를 감시'해 정부에 결론을 보고하는 방식이라면, 해외의 Peer Review는 정부의 개입없이 전문가단체가 자율성에 근거해 동료의 행위를 살핀다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면허개선안 통과시 광화문 광장 앞에서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공언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최대집 공동대표도 제도의 왜곡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 대표는 "해외의 동료평가제는 철저히 자율로 시행되고 평가의 대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며 "반면 국내의 동료평가제는 외부 기관을 만들어 강제적으로 평가하고 복지부에 보고하는 기묘하게 왜곡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 전문가단체의 자율성이 없고 말 그대로 동료 의사들을 서로가 감시해야 하는 북한의 5호 담당제와 다를 것이 없는 제도"라며 "게다가 이를 신고하는 신고 센터까지 보건소에 개설한다고 하니 의사를 예비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자율징계권을 주창한 의료윤리연구회 역시 부정적인 반응. 의료윤리연구회 관계자는 "주사기 재활용은 의사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범죄"라며 "주사기 재활용을 막기 위해 윤리 교육이나 동료평가 제도가 거론된다는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동료를 평가한다고 그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면 그건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의료계가 자율징계권이 없는 상태인데 동료평가는 무리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사기 재활용에는 수가 문제와 같은 시스템이나 제도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며 "이를 그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표적삼아 전체 의사들에게 소양교육을 시키거나, 동료를 평가하는 것은 미봉책이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2016-03-09 05:05:59병·의원

동료의사 평가제=5호 담당제? 진화나선 의협 '진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동료평가제가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5호 담당제'와 비슷한 제도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해명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동료평가제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의협은 동료평가제는 자율 정화 기능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제도 도입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8일 의협은 공식 입장을 통해 "동료평가제도가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 반한 착취방식인 5호담당제와 비슷한 제도라는 의견이 의료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앞서 복지부는 비윤리적이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의료인을 솎아내기 위한 동료평가제도 추진한 바 있다. 당연평가 대상(안)은 장기요양 1등급이거나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나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역의사회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하고 진료기록, 인터뷰에 근거, 동료 의사의 진료적합성을 평가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평의사회는 "북조선 주민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에 반한 착취방식인 5호담당제나 동료평가제는 비슷한 제도"라며 "면허제도개선협의체에 의료계 대표로 참석해 이에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의협은 동료평가제가 자율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 의협은 "최근 다나의원의 경우처럼 정부 공무원과 같은 의료 비전문가가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의료의 전문성과 의료단체의 자율성 침해하는 것이다"며 "의사 동료에 의한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의료윤리학계의 공통적인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의료에 대한 전문직업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며 "자율 정화 기능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동료평가가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네델란드·캐나다·벨기에가 의사면허 인증평가에 '동료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5년마다 3명의 의사에게서 동료평가를 받아야 한다. 의협은 "캐나다의 경우에는 매년 약 700명 정도에 대해 동료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다"며 "면허취득 후 35년 이상 의료활동 경력의사나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등이 평가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를 배포한 서울시의사회는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제도는 의료계의 자율적인 검토와 도입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주도 아래 추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추후 법 개정으로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의사 간의 상호 감시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역할은 의사들에게 자율권을 허용하는 것이지 말로만 자율 징계권을 운운할 것이 아니다"며 "징계권 전체를 타 전문 직종과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에 완전히 이관하던지 정부가 타율적으로 면허갱신을 추진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덧붙였다.
2016-03-08 15:42:31병·의원

의협 "비윤리 의사 제재는 수임 사항…평가 필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70세 이상 고령 면허자 중 민원이 제기된 자에 대해선 동료 평가제(Peer Review)를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비윤리적 의료행위 제재 방안이 대의원회 수임사항일 뿐 아니라 그간 주장했던 자율징계권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며 찬성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의 동료 평가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 전달하고 비윤리적이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의료인을 솎아내기 위한 동료평가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연평가 대상(안)은 장기요양 1등급이거나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나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다. 면허 취득 후 40년 이상 경과된 자 중 민원이 제기된 자, 2년 이상 보수교육 미이수자, 의료인단체의 징계를 받은 자, 중앙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등은 샘플링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평의사회는 "북조선 주민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에 반한 착취방식인 5호담당제나 동료평가제는 비슷한 제도"라며 "면허제도개선협의체에 의료계 대표로 참석해 이에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의사회는 "비윤리의사 솎아내는 동료의사 신고(고발)제도와 동료평가제도(peer review)의 구체적 내용은 '전국의 보건소와 의협에 상시적 동료의사 비윤리 진료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면허처분 등의 상시적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며 "이는 의사들의 고소, 고발이나 의사 상호간 불신을 조장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면허제도 개선협의체에 참해 동료 평가제에 찬성한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는 기본 의사윤리를 저버렸다는 게 평의사회의 판단. 평의사회는 "의협은 소양교육에 따른 1년에 1시간 이상의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방침까지 동의했다"며 "복지부의 의료윤리라는 포퓰리즘 미명 아래 범죄자 취급해 회원 기본권 침탈의 반역적 회무를 행하는 추무진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의협은 동료 평가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제재 방안 강구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해 대의원회 정기총회 수임 사항을 보면 비윤리적 의료행위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는 항목이 있다"며 "또 다른 항목에는 자율징계권의 의협 이양 대책 강구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의 면허제도 개선 방안 개선안을 보면 '지역의사회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하고 진료기록, 인터뷰에 근거, 동료 의사의 진료적합성을 평가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다시 말해 복지부의 개입없이 의사회가 직접 자체 징계권을 갖는다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간 의협이 자율 징계권을 주장한 것을 복지부가 그대로 수용한 게 바로 동료 평가제라는 의미다. 의협 관계자는 "물론 선진국의 경우 의사 면허국이 있는 경우 동료 평가제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국내의 경우 동료 평가제가 먼저 시행되는 경우 이것이 곧 의사 면허국 신설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는 "이미 제2, 제3의 주사기 재사용 사태가 불거지며 선량한 의사 회원들이 의사-환자간 신뢰 저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비윤리적인 의사들 솎아내기 위해 동료 평가제를 하는게 전체 다수의 회원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에 참여한 의협 측 인사들은 이같은 이유를 근거로 지금까지 동료 평가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6-03-08 05:05:58병·의원

동료 평가제도 추진에 유감을 표하며

메디칼타임즈=김재연 최근 보건복지부는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의 주장을 반영해 동료 평가제도를 시행 한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하고 대한민국 의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이제는 막장까지 가고 보려는 인상으로 허탈감마저 든다. 북조선 주민 감시 제도인 5호 담당제까지 벤치 마킹해 남한 의료인 감시 제도를 동료 평가제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기 위한 의견 조회가 시작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동료평가, 건강 상태 신고 등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한다. 개선안은 ▲면허신고시 최근 3년간 신체적·정신적 진단이나 치료 경험 여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진단 또는 처벌 여부 ▲의료법상 행정처분 경력 ▲필수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포함했다. 특히 신체·정신 질환을 앓았을 경우 진단 또는 치료한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윤리적이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의료인을 솎아내기 위한 동료평가제도 추진된다. 당연 평가 대상(안)은 장기 요양 1등급이거나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나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다. 면허 취득 후 40년 이상 경과된 자 중 민원이 제기된 자, 2년 이상 보수교육 미이수자, 의료인 단체의 징계를 받은 자, 중앙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등은 샘플링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역의사회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하고 진료기록, 인터뷰에 근거해 동료 의사의 진료적합성을 평가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도 면허 관리 강화 조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신, 신체적 질환을 앓았거나 고령의 의사인 경우 진료 적합성의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65세를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협회는 70세 이상, 면허 취득 40년 이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면허신고시 필요한 보수교육 이수 시간을 연간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고, 의료윤리 등 소양교육을 필수 이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신체·정신적 건강상태, 결격사유를 허위 신고한 경우 면허 취소 등 처벌 근거 규정 마련도 추진된다. 의협은 면허 관리 강화 조치에 찬성하는 것도 모자라 회원을 상대로 갑질을 주도해 회원들간에 상호 감시하고 불신하게 하는 동료 평가제까지 제안했다면 더 말할 가치도 없다. 우리나라 의사는 아프고 늙으면 의사 면허 취소가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등 전문가, 의협, 병협, 환자단체가 참여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용해 왔다고 발표했다.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의 5차에 걸친 회의 참석자와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 현행 의료법 만으로도 얼마 든지 의사의 진료 행위는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행위별 평가를 받고 있다. 협의체 참여 인사들부터 비윤리적이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지 공개 검증부터 해야 할것이다. 동료의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으로 동료를 감시하고 평가해야할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 현장이 사회주의화 되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의협이 이제는 복지부의 전위대로 전락해서 동료의사들을 감시하는 단체의 앞잡이로 나서 겠다는데 분노와 자괴감이 드는 것이 나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길 바라본다.
2016-03-07 05:05:48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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